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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년 복권기금 "야간요보호아동 통합지원사업"안내**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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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 복권기금 야간요보호아동 통합지원사업 안내

1. 사 업 명 : 2007 복권기금 야간요보호아동 통합지원사업

 

2. 사업취지

방과 후 야간에 보호자 없이 홀로 방임되는 저소득층 및 장애아동에 대한 보호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요보호아동의 야간안전과 건강한 성장을 돕고, 이를 위해 필요한 인력을 지역내 일자리 창출을 통해 충원함으로써, 야간 요보호아동의 문제해결과 지역복지인력을 지원하고자 함.

 

3. 지원사업내용

   ○ 요보호 아동 야간보호시간 : 주5일 1일 4시간이상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(오후6시 이후부터-귀가시간포함)

   ○ 야간보호교사 근무시간

      - 주당 근무일 : 주 5일 근무(월~금)

      - 1일 근무시간 : 오후 4시~10시(1일 최소 6시간)

        ※ 기관에 따라 1시간 범위 내 조정가능/ (예) 오후3시~9시, 오후5시~11시

   ○ 지원대상 : 야간요보호아동보호 및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,기관,단체

   ○ 지원금액 : 기관당 연간 3,000만원 이내

   ○ 지원내용

      - 인건비 : 신규채용 야간보호교사 인건비 (월80만원, 4대보험 가입)

               기존 야간당직교사 당직수당 (시간당 5,000원)

      - 사업비 : 저소득 요보호 아동 야간통합서비스 사업비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프로그램비, 급?간식비, 야간귀가차량운행비, 보험료 등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※ 지원금액 및 상세기준은 첨부된 사업안내를 참조 

4. 신청자격 (※아래사항에 모두 해당되어야 함)

   - 정부 및 지자체에 등록된 복지시설,기관,단체 (개인 신고시설 포함)

   - 최소 1년 이상 아동복지 및 보호관련 사업수행 경력을 가진 시설,기관,단체

     (2006년 7월 31일 이전 등록된 기관,단체)

   - 사업대상아동을 15인 이상 확보하고 있는 시설,기관,단체

     (초등학생이하 60% 이상 구성, 단, 장애아동의 경우 연령구성제한 없음)     

   - 야간아동보호에 필요한 시설, 귀가차량, 인력이 확보된 시설,기관,단체  

  

5. 신청 및 접수방법

   ○ 신청 및 접수기간 : 2007년 8월 20일(월)~8월 31일(금) / 8월 31일 소인에 한함

   ○ 신청방법 : 등기우편접수만 가능 (팩스 및 방문접수는 하지 않음)

   ○ 접 수 처 : 경상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국

   ○ 주     소 : 대구광역시 중구 삼덕동 3가 376-25번지 KSB빌딩 2층

   ○ 연 락 처 : 배분팀 ☎053-428-9771~4  

 

6. 사업일정

   ○ 최종선정발표 : 11월 중

   ○ 사업기간 : 2007년 12월 ~ 2008년 11월 (1년간)

7. 제출서류 

서    류

수량

비    고

①배분신청서 (모금회가 제시한 양식준수)

3부

※ 제출서류는 등기우편으로 송부요망.

(기관 직인이 날인된 공문 1부 포함)  

②신청서 한글문서(HWP) 파일

1부

※ 각 해당지회 사업 담당자 이메일 제출

③신고시설

법인설립허가증 또는 시설설치허가증 사본

(개인신고시설 포함)

3부

③,④중 해당되는 사항에 대한 자료만 제출

④임의단체

임의단체등록증 사본

⑤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

3부

 

⑥차량등록증 (또는 자동차보험 가입증) 사본

   차량을 운전할 담당자의 운전면허증 사본

3부

야간귀가차량확보여부 확인

(※귀가차량을 임대할 경우 사업계획서에      임대 계획추가 제출)

 

8.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

   ○ 정부 및 지자체, 타 기관으로부터 야간 보호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은        중복지원이 되지 않으며, 선정 후 중복지원 발견 시 지원취소 및 환수조치

   ○ 신청서류 제출시 시설기관의 내,외부 전경사진을 확인 가능 하도록 촬영하여 6매 이상        제출

   ○ 야간보호교사의 4대 보험 고용자 부담금은 수행기관 자부담으로 편성

   ○ 야간보호교사가 1년 만근할 경우 퇴직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에 퇴직금 편성

   ○ 기타 사업에 관한 세부사항은 경상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팀으로 문의

       (☎053-428-9771~4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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